[박근혜 테러수사] 지씨 살인미수 혐의 영장
윤설영 기자
수정 2006-05-23 00:00
입력 2006-05-23 00:00
합수부는 “지씨가 박 대표의 유세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커터칼을 미리 구입해 장시간 대기한 점, 흉기로 공격할 때 ‘죽여, 죽여.’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살해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상처가 0.5㎝만 더 깊었거나 4㎝만 더 길었어도 목숨이 위험했다는 박 대표 의료진의 견해도 살인미수 적용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살인미수죄는 살인과 똑같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형량을 적용할 수 있다.
박씨는 야당 대표가 연설하는 장소를 택해 난동을 피웠고 지씨가 박 대표를 공격한 직후 가세했기 때문에 죄질이 중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수부는 전했다. 합수부는 지씨와 박씨의 범행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홍희경 윤설영기자 saloo@seoul.co.kr
2006-05-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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