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테러수사] 합수부 대검이관 한나라 강력요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전광삼 기자
수정 2006-05-23 00:00
입력 2006-05-23 00:00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의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택순 경찰청장이 피의자들에 대한 음주측정도 없이 ‘음주’ 발표를 했다가 논란이 불거져 수사주체가 경찰청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바뀌었지만 대검찰청이 서울서부지검에 합수부를 설치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승구 서부지검장과의 ‘악연(?)’을 들어 합수부를 서부지검이 아니라 대검 중수부로 이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

이재오 원내대표는 22일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승구 서부지검장이 편향 수사 전력을 갖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경 합수부를 대검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택 최고위원도 “이 검사장은 지난 1998∼2000년 대검 중수1과장과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른바 ‘병풍(兵風)’,‘세풍(稅風)’ 사건을 담당하면서 여당에 유리하게 수사해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이 사람의 성향으로 봐서 역대 암살사건과 비슷하게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98년 중수1과장으로 ‘세풍’ 수사를 맡았다. 이어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임한 2000년에는 4·13 총선을 한달 앞두고 불거진 ‘1차 병풍’ 사건 수사에도 관여했다. 당시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은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 아들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펼쳤으나 무죄로 결론났다.

한나라당 입장에선 두 사건 모두 대선 승부를 가른 결정적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건들이다. 이에 따라 김학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박근혜 대표 정치테러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정상명 검찰총장을 만나 수사 주체를 대검으로 이관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서부지검이 박 대표 피습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대검 공안부는 수사권이 없는 만큼 수사주체 이관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에 임할 것”을 특별지시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6-05-2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