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조건 증여세 부과 부당”
현행 세법은 명의신탁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명의자가 증여세, 국세, 지방세 등 모든 조세에 대해 회피할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 사실상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 회피 목적의 대상이 되는 조세가 모든 조세로 되어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사소한 조세 회피가 있는 경우도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Y건설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며 1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은 박모(57)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뤄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으로 사소한 조세경감 효과만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Y건설 대표이사 이모씨가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박씨의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했고 Y건설이 설립 후 30여년 동안 조세를 체납한 점이 없는 점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Y건설 대표이사 이씨가 명의신탁한 주식 21만 2000주를 갖고 있다 성북세무서로부터 16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