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25일부터 여신전문금융사도 DTI 적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6-05-18 00:00
입력 2006-05-18 00:00
주택담보대출시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부터 투기지역내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담보대출을 해 줄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도 DTI를 적용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49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3·30 대책 실시 이후 규제를 피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이용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2006-05-1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