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친고제 폐지
수정 2006-05-18 00:00
입력 2006-05-18 00:00
또 아동청소년 대상의 모든 성 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해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관리하고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자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성 매수 재범자는 지역주민들도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6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고제를 폐지해 본인 또는 보호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만 24세가 될 때까지 정지시켜 피해자가 만 31세까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보존기간을 현행 신상 공개 후 최장 6개월에서 수형기간을 뺀 10년간으로 대폭 연장키로 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강간범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유사 성교행위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친부가 아동 청소년에게 성폭력을 했을 경우 친권을 박탈하고 피해아동 청소년에 대해 후견인 선임이나 시설보호 위탁 등 보호처분을 하도록 했다.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5-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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