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보호구역 규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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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종 기자
수정 2006-05-17 00:00
입력 2006-05-17 00:00
강원도가 토지의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16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시계획 재정비 및 정부 건의 등을 통해 오는 2008년까지 단계별로 일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토지이용 공간구조를 전면 개편·조정키로 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현재 시·군별로 수립 중인 도시기본계획과 병행해 2007년까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6개 용도지역 1020㎢를 조정·해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규제관련 17개 용도지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이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통해 2007년까지 721.73㎢ 축소·조정·행정위탁을 국방부에 건의하고 올연말까지 108.93㎢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일제 조사가 진행 중인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의 경우 시대적 여건 변화로 농지 및 산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아진 지역과 개발로 인한 자투리 지역 등을 대상으로 2007년까지 일제히 조정하기로 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6-05-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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