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떳떳한 경영권 승계 선언한 신세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6-05-16 00:00
입력 2006-05-16 00:00
신세계가 법에 따라 거액의 상속·증여세를 내고 경영권을 승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대로라면 신세계는 대주주 재산의 절반인 1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경영승계가 가능하다고 한다. 신세계 관계자의 표현대로 ‘깜짝 놀랄 만한 세금’임에 틀림없다. 지금 굴지의 대기업들은 불법·편법 경영승계로 인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상속세가 너무 무겁다며 인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법대로 승계하겠다는 신세계의 ‘당연한 결단’에 대해 “신선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재벌들은 불과 5∼10% 안팎의 모회사 지분으로 수십개의 계열사 전체를 마치 개인 기업처럼 좌지우지하는 게 현실이다.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 성장하면 사회적 공기(公器)나 다름없는 데도,‘세금없는 부(富)’가 대대손손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신세계의 ‘떳떳한 승계’는 앞으로 대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신세계는 대주주 지분이 높아 상속 후 경영권 유지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재계의 현실과 세부담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다.

재계는 50%에 이르는 현행 상속세율을 곧이곧대로 지키면 30∼40년 뒤 소유권이 남아날 대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불법·편법이 난무하는 현실도 과중한 상속세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재계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논리를 갖췄다고 해도 불법이 용인되거나 구실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아무쪼록 신세계의 사례가 법을 지키고 기업윤리를 실천하는 정도경영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06-05-1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