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날아온 과태료 고지서
●교통단속반 전산망 조회로 `잠깨´
서울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현 주소지가 아니라 차적지로 발송해 왔다. 때문에 황씨에게 갈 고지서가 현재 살고 있는 대전이 아니라 이전 자동차의 최종 차적지인 서울시 동작구로 보내졌던 것이다. 서울시 과태료 부과시스템이 차를 팔고 이사가는 위반자의 주소지를 추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황씨에게 갑자기 고지서가 발송된 것은 서울시가 올 2월 주민등록전산망 조회 프로그램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전체 과태료 체납건 중 일단 1998∼99년분에 대해서만 주소지를 새로 파악해 6만여통의 고지서를 새로 발송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징금 납부 프로그램이 자동차 등록 프로그램이나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계돼 있지 않았다. 올 2월까지만 해도 서울시 시스템으로는 교통법규 위반자가 차를 팔고 이사갈 경우 주소지 파악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과태료가 잘못 가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계속 차적지로만 고지서를 보내온 셈이다.
●첫 고지서 알고도 돈 안내는 듯
서울시가 현 주소지 파악에 나서게 된 것은 차적지와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고차 매매와 이사가 많아졌고 미혼여성이 차를 갖고 있다가 결혼과 동시에 차를 파는 등의 경우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보통 과태료를 체납하면 압류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매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압류는 보통 1년 정도 지나야 시작된다. 따라서 과태료 체납 후 1년 내에 차를 팔고 이사하면 과태료 고지서가 갈 곳을 잃는 현상이 발생한다.
서울시 교통지도단속반 장재옥 반장은 “첫 과태료 납부 고지서는 등기로 발송되는데 회송률이 거의 없는 점을 보면 위반자가 대부분 고지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시스템 미비도 문제지만 고지서를 받고서도 차일피일 미루는 좋지 않은 모습들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나타난 과태료 납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교통민원통합프로그램’을 6월 말쯤 도입한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