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인권침해 규명 권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유지혜 기자
수정 2006-05-16 00:00
입력 2006-05-16 00:00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한센인의 날’을 맞아 한센인 차별행위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차별적 복지정책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한센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센인 인권침해 진상규명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립 소록도병원의 인권침해적 환경 개선 ▲한센인 등록제 폐지 또는 개선 ▲한센인에 차별적인 복지정책 개선 등을 권고했다. 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도 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배상과 명예회복 등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경기도 양평 상록농원 등 한센인 정착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일본에서는 2002년 정부가 한센인 격리정책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한 뒤 여론에 못이겨 항소를 포기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직접 사과를 했다.”면서 “과거사정리 위원회에 권고한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에는 정부의 사과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5-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