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자유무역연합 4國 제품 긴급관세조치 최장3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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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05-15 00:00
입력 2006-05-15 00:00
아이슬란드와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 4개국 제품의 수입이 급증, 국내산업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최장 3년간 긴급관세조치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EFTA산 제품에 대해 세율인하를 중단하거나 일정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긴급관세조치 적용기한을 1년으로 정하되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지난 3월 한·싱가포르 FTA 발효 당시 시행된 ‘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에서 FTA 상대국에 대해 최장 4년간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토록 한 것에 비하면 적용 기간이 1년 줄었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긴급관세조치를 2년으로 정하고 필요시 2년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5-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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