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자유무역연합 4國 제품 긴급관세조치 최장3년 적용
백문일 기자
수정 2006-05-15 00:00
입력 2006-05-15 00:00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EFTA산 제품에 대해 세율인하를 중단하거나 일정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긴급관세조치 적용기한을 1년으로 정하되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지난 3월 한·싱가포르 FTA 발효 당시 시행된 ‘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에서 FTA 상대국에 대해 최장 4년간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토록 한 것에 비하면 적용 기간이 1년 줄었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긴급관세조치를 2년으로 정하고 필요시 2년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5-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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