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대표소송제 검토
천 장관은 “기업지배구조를 바로 세우려고 상법 개정 특별위원회가 적극 검토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이중대표소송 도입”이라면서 “위법행위를 한 비상장회사 임원에 대한 책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식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중대표소송은 자(子)회사나 종속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제대로 추궁하지 않을 경우 모(母)회사나 지배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은 에버랜드를 이용한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상속 등의 사례를 지적하며 이중대표소송 도입을 주장해왔다.
천 장관은 또 “이사회에서 업무집행과 감독 기능을 분리,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집행임원제도를 강제조항으로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는 자유시장경제의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검찰 지휘권 등을 활용,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천 장관은 인권문제와 관련,“이미 가입한 국제인권규약 외에 추가로 국제인권규약 유보조항 철회, 선택의정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고문방지협약 제21조(국가간 통보), 제22조(개인통보) 및 자유권 규약 제14조 제5항(상소권보장)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개인통보 인용결정을 국내에서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