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상속·증여세 1조원 이상 내겠다”
서재희 기자
수정 2006-05-15 00:00
입력 2006-05-15 00:00
●재벌 경영권 대물림 관련 주목
구학서 신세계 사장은 지난 12일 이마트 중국 상하이 산란(三林)점 개점 기자간담회에서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의 세금을 내고 상속할 것이다.”면서 “대주주 몫만 2조원이 되니 50% 세율의 세금을 낸다고 치면 1조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장남인 정 부사장도 참석해 최근의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구 사장은 상속 및 납세 방식에 대해 “대주주 지분이 30%가량인데 3분의1은 남기고 3분의2는 (정 부사장에게) 증여해 (세금을) 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이르면 올 가을에 할 수 있을 것이며, 주식 등 현물로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사장과 정 부사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언론에 나서 상속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추정된다. 우선 참여연대와의 법적 공방을 앞두고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편법증여 주장에 기선 제압용?
참여연대가 광주신세계 주식을 정 부사장이 취득한 것을 ‘이득기회 편취’로 해석해 정 부사장을 고발한 데 대해 구 사장은 “외환위기 체제에서 부채비율 200%에 맞추기 위해 대주주 개인이 지분 투자로 참여한 것”이라면서 “당시 상황을 판단해야지 주가가 30배로 오른 현 상황을 근거로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고 항변했다.
또 재벌의 편법 증여에 대한 여론을 의식해 자신들은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기왕 낼 세금이라면 당겨서 내는 것(사전 증여통한 납세)도 가능하지 않겠나.”며 운을 뗀 구 사장은 “편법 상속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과감하게 세금을 내고 도덕적 기반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정 부사장의 경영권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05-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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