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상속·증여세 1조원 이상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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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수정 2006-05-15 00:00
입력 2006-05-15 00:00
“깜짝 놀랄 만한 세금을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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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현대차 등 재벌가(家)의 편법 증여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신세계가 정용진 부사장에게 경영권이 승계되면 1조원에 이르는 거액의 상속·증여세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재벌가의 경영권 대물림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재벌 경영권 대물림 관련 주목

구학서 신세계 사장은 지난 12일 이마트 중국 상하이 산란(三林)점 개점 기자간담회에서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의 세금을 내고 상속할 것이다.”면서 “대주주 몫만 2조원이 되니 50% 세율의 세금을 낸다고 치면 1조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장남인 정 부사장도 참석해 최근의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구 사장은 상속 및 납세 방식에 대해 “대주주 지분이 30%가량인데 3분의1은 남기고 3분의2는 (정 부사장에게) 증여해 (세금을) 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이르면 올 가을에 할 수 있을 것이며, 주식 등 현물로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사장과 정 부사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언론에 나서 상속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추정된다. 우선 참여연대와의 법적 공방을 앞두고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편법증여 주장에 기선 제압용?

참여연대가 광주신세계 주식을 정 부사장이 취득한 것을 ‘이득기회 편취’로 해석해 정 부사장을 고발한 데 대해 구 사장은 “외환위기 체제에서 부채비율 200%에 맞추기 위해 대주주 개인이 지분 투자로 참여한 것”이라면서 “당시 상황을 판단해야지 주가가 30배로 오른 현 상황을 근거로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고 항변했다.

또 재벌의 편법 증여에 대한 여론을 의식해 자신들은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기왕 낼 세금이라면 당겨서 내는 것(사전 증여통한 납세)도 가능하지 않겠나.”며 운을 뗀 구 사장은 “편법 상속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과감하게 세금을 내고 도덕적 기반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정 부사장의 경영권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05-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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