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독도 불법점거” 국회답변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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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수정 2006-05-13 00:00
입력 2006-05-13 00:00
|도쿄 이춘규특파원·서울 김수정기자|일본 정부가 12일 각의 결정을 통해 “일본이 늦어도 17세기 중반에 영유권을 확보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1954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 지배는 ‘불법 점거’라는 국회 답변서를 채택했다.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중의원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을 취한 문서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영유권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이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주장하고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시도하는 한편 유효한 방책을 끊임없이 검토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추규호(秋圭昊)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고유한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주권행사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불법 점거라고 주장하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1일 열린 부(副)대신회의에서는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적극 기술해야 한다는 촉구가 잇따랐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2일 보도했다.

taein@seoul.co.kr

2006-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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