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 새달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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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5-12 00:00
입력 2006-05-12 00:00
지난해 부동산, 아파트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주식·출자지분, 골프장회원권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 재산을 처분하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42만 1000명은 오는 6월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자산별로는 부동산 양도 관련 33만 3000명, 주식 관련 6만 1000명,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련 2만 6000명이다.

이들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세액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회원가입’→‘가입용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ID와 비밀번호 입력’ 등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신고서 작성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양도소득세’ 등의 순서를 거친 뒤 납세자들에게 전달된 봉투에 넣어 세무서로 발송하면 된다.

문의는 ☎(국번없이) 1588-0060,1577-0070 또는 (02)720-3214,(02)397-1752.

2006-05-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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