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 새달 1일까지
수정 2006-05-12 00:00
입력 2006-05-12 00:00
자산별로는 부동산 양도 관련 33만 3000명, 주식 관련 6만 1000명,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련 2만 6000명이다.
이들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세액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회원가입’→‘가입용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ID와 비밀번호 입력’ 등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신고서 작성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양도소득세’ 등의 순서를 거친 뒤 납세자들에게 전달된 봉투에 넣어 세무서로 발송하면 된다.
문의는 ☎(국번없이) 1588-0060,1577-0070 또는 (02)720-3214,(02)397-1752.
2006-05-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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