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택사태 군형법까지 가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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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5-10 00:00
입력 2006-05-10 00:00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대에 대한 군의 대응이 극과 극이다. 지난주 평택 미군기지 이전예정지에 병력을 투입할 때에는 매를 맞더라도 대응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니 엊그제는 미군기지 이전예정지를 침범하는 시위대에 대해 군형법을 적용하겠다고 엄벌방침을 밝혔다. 국방부가 앞으로 발생하는 시위대에 대해 군형법을 적용하겠다고 선을 그은 것을 보니 엄포만은 아닌 것 같다.

군이 강경대응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정부가 불법시위는 엄정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위대에 대한 대응이 이렇게 춤을 춰서야 어떻게 병사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평택 미군기지터를 침범하는 시위대를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초병을 폭행하거나(55∼59조), 군용시설을 방화·손괴하거나(69∼71조), 초소를 침범(78조)하는 민간인은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택 미군기지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는 제한보호구역인 만큼 철조망을 끊고 들어가 시위를 벌이면 군용시설 방화·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미군기지 이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한 이를 방해하는 불법과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일과 관련해 무더기 사법처리가 시도되고 군형법 적용 언급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칫 시위대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추후 정치적 부담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도 단순시위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단호하고 절제된 공권력 행사가 긴요한 시점이다. 시위대도 온정적인 정서에 편승, 불법행동을 해선 안된다.

2006-05-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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