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택사태 군형법까지 가선 안된다
수정 2006-05-10 00:00
입력 2006-05-10 00:00
군이 강경대응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정부가 불법시위는 엄정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위대에 대한 대응이 이렇게 춤을 춰서야 어떻게 병사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평택 미군기지터를 침범하는 시위대를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초병을 폭행하거나(55∼59조), 군용시설을 방화·손괴하거나(69∼71조), 초소를 침범(78조)하는 민간인은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택 미군기지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는 제한보호구역인 만큼 철조망을 끊고 들어가 시위를 벌이면 군용시설 방화·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미군기지 이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한 이를 방해하는 불법과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일과 관련해 무더기 사법처리가 시도되고 군형법 적용 언급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칫 시위대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추후 정치적 부담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도 단순시위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단호하고 절제된 공권력 행사가 긴요한 시점이다. 시위대도 온정적인 정서에 편승, 불법행동을 해선 안된다.
2006-05-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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