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대상 277만명 6월1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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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수정 2006-05-10 00:00
입력 2006-05-10 00:00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3만명이 늘어난 277만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 소득 등을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퇴직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서민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율이 1%포인트 낮아졌다. 인적공제 중 장애인공제금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다. 근로소득자의 표준공제금액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자료를 수집해 종합소득세 대상자들에게 직접 안내해 주는 만큼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해 탈루 혐의가 일부 드러난 사업자 등 2만 4000명은 개별관리대상으로 선정,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미 폐업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더라도 종합소득세는 내야 한다. 또 지난해 사업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사업자를 대신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1200만원 미만)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올 1월 연말정산때 증빙서류를 내지 못했거나 관련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증빙을 통해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5-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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