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대상 277만명 6월1일까지 신고해야
김성수 기자
수정 2006-05-10 00:00
입력 2006-05-10 00:00
이들은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 소득 등을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퇴직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서민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율이 1%포인트 낮아졌다. 인적공제 중 장애인공제금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다. 근로소득자의 표준공제금액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자료를 수집해 종합소득세 대상자들에게 직접 안내해 주는 만큼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해 탈루 혐의가 일부 드러난 사업자 등 2만 4000명은 개별관리대상으로 선정,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미 폐업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더라도 종합소득세는 내야 한다. 또 지난해 사업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사업자를 대신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1200만원 미만)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올 1월 연말정산때 증빙서류를 내지 못했거나 관련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증빙을 통해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5-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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