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경찰서장이 공무원 선거개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청의 감찰조사를 받은 뒤 대기발령됐다. 경찰청은 9일 고령서장 김모 총경을 경북지방경찰청에 대기발령하고, 후임에 대구지방경찰청 정지효 생활안전과장을 발령했다. 김 서장은 근무지의 정당 자치단체장 후보 경선장에 모습을 드러내고, 출마 예정자 사무실 개소식에 화환을 보낸 것으로 제보돼 조사를 받았다.
2006-05-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