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檢, ‘편법증여’ 임원진공모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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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5-05 00:00
입력 2006-05-05 00:00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는 CB 발행 과정에서 계열사 임원진 등의 공모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이상훈) 심리로 이날 열린 허태학·박노빈씨 등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996년 12월 발행 당시의 전환사채 가격을 산정한 감정서 등을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전화사채 가격 산정과정을 수사하면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개입한 정황을 밝힐 간접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당시 에버랜드 주주였던 신세계와 삼성문화재단이 배정된 CB를 인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실조회를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3시 열린다.
2006-05-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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