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에도 의약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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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기자
수정 2006-05-04 00:00
입력 2006-05-04 00:00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소·돼지나 양식어류 등에 약품을 쓸 수 있도록 한 현행 법규에 수의사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항생제 등이 마구잡이로 사용돼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축·수산업계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가 아니면 진료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동법 10조와 시행령 12조는 예외조항을 두고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진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누구나 제한 없이 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국건수)는 오는 12일 수의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수의사라는 직업을 택했지만 ‘자가 진료’로 인해 이를 침해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국건수 오용관 정책국장은 “수의사 처방권에 대한 법·제도적 미비가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균의 증가를 가져왔다.”면서 “동물 복지는 물론 국민건강까지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수의사 “항생제 사용 덴마크 1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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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약품남용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참여연대가 발표한 ‘축·수산 동물약품(항생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의 축산물 생산량이 우리나라보다 1.2배 많지만 항생제 사용량은 우리나라가 16배다.

선진국에서는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축·수산물에 대한 성장촉진 목적의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항생제 사용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돼 왔다. 그러나 전체 항생제 사용량은 줄어드는 반면 축산농가 등의 자가 사용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

수의사들은 항생제, 호르몬제, 마취제, 백신 등에 일부 취급주의 약품에 대해 처방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004년 9월 현재 수의사 처방에 의한 약품 사용은 6% 수준이다.

축산업계 “산업동물 관련 수의사 크게 부족”

축·수산업계는 수의사들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약품 사용이 1년에 한두 차례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수의사를 부를 경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료를 요청했을 때 이를 바로바로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수의사가 충분한 것도 아니라고 지적한다. 대한양돈협회 김동성 전무는 “수의대생 대부분이 반려동물(애완동물) 관련 쪽으로 진출하고 가축 등 산업동물 분야로는 거의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수의사 처방제도를 도입하면 비용도 문제지만 악성 질병이 발생했을 때 수의사를 기다리다 가축이 죽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02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주의 동물용 의약품 취급요령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당시 김홍신 의원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동물의약품은 수의사의 처방 또는 지도·감독 하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6-05-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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