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지자체장·의원’ 내년부터 리콜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해임시키려면 우선 주민들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해야 한다. 서울시장·경기지사 등 16개 시·도지사의 경우엔 해당 지역 유권자 10% 이상이 소환투표를 청구해야 한다. 기초단체장은 유권자의 15%가,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이 서명해야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 찬성이 나오면 당사자는 즉각 해임된다.
다만 악의적으로 남용할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나 친·인척 등은 소환청구인 대표가 될 수 없고, 서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선거에 탈락한 사람이 ‘화풀이’하지 못하도록 해당 단체장이 취임한 지 채 1년이 안 지났을 때는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았을 때도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일부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연착륙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독소조항 논란까지 겹친 상황에서 이 법이 통과됐다는 점이 그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중앙당이 지방선거에도 깊게 개입하는 정치 현실상 오·남용 여지가 매우 크다는 분석이다.
서울처럼 인구가 많아 유권자 10%의 서명을 받기 어려운 곳이 아닌 소도시·시·군·구 등에서는 특정 정당이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얼마든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 선거가 끝난 뒤 승복하지 않고 주민소환을 청구할 경우 지방행정 전체가 혼란스러워질 소지도 있다. 지역사회가 정쟁으로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못한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