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지원 신청 새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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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6-04-28 00:00
입력 2006-04-28 00:00
농림부는 27일 빚 갚을 능력이 없는 농업인의 회생을 돕는 경영회생 지원제 신청을 오는 5월부터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체액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를 넘는 농업인이다.

경영회생 지원제는 농업인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팔아 그 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뒤, 해당 농지를 임차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농지은행에 매각한 농지를 5년 동안 임차할 수 있으며, 희망할 경우 경영평가를 거쳐 3년정도 기간 연장도 할 수 있다. 연간 임차료는 농지 평당 매입 가격의 1% 이내에서 지급하면 된다. 임차 기간 중 언제라도 매각농지 전체를 되살 수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올해는 총 277㏊ 정도의 농지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4-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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