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지원 신청 새달 접수
이영표 기자
수정 2006-04-28 00:00
입력 2006-04-28 00:00
경영회생 지원제는 농업인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팔아 그 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뒤, 해당 농지를 임차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농지은행에 매각한 농지를 5년 동안 임차할 수 있으며, 희망할 경우 경영평가를 거쳐 3년정도 기간 연장도 할 수 있다. 연간 임차료는 농지 평당 매입 가격의 1% 이내에서 지급하면 된다. 임차 기간 중 언제라도 매각농지 전체를 되살 수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올해는 총 277㏊ 정도의 농지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4-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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