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시세의 6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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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 기자
수정 2006-04-28 00:00
입력 2006-04-28 00:00
27일 고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공시가격을 적정 시가의 80%선에 맞췄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공시가격 조사시점이 올해 1월1일 기준이어서 1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급등한 아파트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公示價格)이 아니라 ‘공시가격(空示價格)’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건교부는 1월 이후 급등한 지역의 공시가격은 수시고시를 통해 보완하거나 내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 8100만원이다.

이는 현재 10억∼11억원에 이르는 시세의 60∼65%선에 그치고 있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도 공시가격은 17억 2000만원이지만 중개업소가 밝힌 시세는 25억∼30억원선으로 57∼68%밖에 반영하지 못했다.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59평형은 현재 17억원으로 공시가격(11억 2500만원)과 6억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판교 영향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분당신도시의 샛별마을 우방아파트 67평형은 10억 5800만원으로 가격이 공시됐으나 실제 시세는 17억원에 이른다. 반영률이 62%에 불과한 셈이다.

분당 H공인 관계자는 “연초에는 12억원짜리 매물도 있었지만 지금은 17억원은 돼야 살 수 있다.”면서 “현 시세를 감안하면 공시가격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비강남권도 최근 가격이 오른 곳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60∼70%선에 그치고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래미안3차 59평형은 시세가 11억원선이지만 공시가격은 62%인 6억 8900만원에 불과하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45평형의 공시가격도 6억 8000만원으로 시세(11억원)의 61%선에 그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개별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80%에 못미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1월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80%에 이른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과 현 시세간 격차가 클 경우에는 수시고시나 내년도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4-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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