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세·수사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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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04-18 00:00
입력 2006-04-18 00:00
정부는 론스타가 사회발전기금으로 100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것과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별개’라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이는 이른바 ‘먹튀전략’을 구사하는 론스타의 발표와 관계없이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적극 과세하겠다는 세무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론스타가 일방적으로 정부에 통보한 것과 관련, 정당한 절차와 예의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론스타를 질타했다. 금융권도 ‘여론 무마용’에 불과하다며 과소평가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답변에서 “론스타 과세는 (서한에 관계없이)국제적 협약과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국세청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14일 재경부에 팩스로 겉표지를 포함, 편지 3쪽을 보내 사회발전기금으로 1000억원을 내놓고 과세논란이 끝날 때까지 7250억원을 국내 은행에 예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법과 제반 규정을 따르고 당국의 조사에도 충분히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타타워 추징금과 관련해서도 법원의 최종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론스타가 악화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급조한 ‘국면 전환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1000억원을 내놓겠다는 것은 외환은행 매각차익 4조 5000억원의 2.2%에 불과해 론스타로서는 크게 손해볼 게 없다.

7250억원은 법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원천징수할 경우 매매가액의 10%나 양도차익의 25% 가운데 적은 금액을 먼저 내도록 한 규정을 적용한 금액이다. 즉 매매가액 6조 5000억원의 10%(6500억원)에 주민세 10%(650억원)를 더해서 7250억원이 나왔다. 하지만 7250억원을 국내 은행에 예치해도 론스타의 허락 없이는 단 한푼도 꺼낼 수 없는 ‘에스크로 계정’에 예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양도세율을 감안하면 국세청이 론스타코리아를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할 경우의 결정 세액 1조 2000억원 안팎에 훨씬 못미친다. 따라서 론스타가 자의적으로 7250억원을 제시한 것은 그 이상으로 과세해서는 곤란하며 그럴 경우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는 압박을 세무당국에 가한 것으로 분석된다.“이 정도 선에서 끝내자.”는 타협안을 정부와 세무당국에 던진 셈이다.

하지만 스타타워 매각에 대한 추징금 1400억원을 거부하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까지 낸 론스타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것에 부정적인 시각이 압도적이다. 외환은행 매각의혹에 대한 감사원 조사와 검찰 수사가 빨라지자 사회발전기금 1000억원으로 여론을 호도한 뒤 한국에서의 철수를 서두르려는 행보가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 때문에 검찰도 이날 론스타의 제의에 “수사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권태신 재경부 2차관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론스타의 편지와 관계없이 국세청이 필요한 조치를 원칙적으로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내리거나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4-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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