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위법 기업 입찰때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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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6-04-14 00:00
입력 2006-04-14 00:00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 위법행위를 한 기업들은 자산관리공사(KAMCO)가 파는 구조조정 기업을 인수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우석 KAMCO 사장은 13일 ‘KAMCO 보유 구조조정 기업 매각 기본방향’을 발표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한 기업은 100점 만점에 최대 10점까지 감점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매각협상이 진행 중인 대우건설에도 해당된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입찰에 참여한 두산컨소시엄은 분식회계와 횡령사건에 연루돼 있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사장은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매각대상 기업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할 때 확정되겠지만 5년 이내에 국가 공권력 행사기관으로부터 명백한 처벌을 받은 기업들이 감점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기업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인수가격과 대금지급방법 등이 포함된 가격배점이 최소 67점에서 최대 75점이며, 자금조달능력·매각성사 가능성·노사관계 안정 등이 포함된 비가격부문 배점은 최소 25점에서 최대 33점을 차지한다. 또 인수능력이 부족한 입찰자의 편법인수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 합병, 영업양도, 인수주식 재매각 등을 제한할 방침이다.

KAMCO가 가격 비중을 최대 75점까지 배점해 위법 부당행위를 한 기업이라도 인수가격을 높게 제시한다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김 사장은 “최대 10점을 감점당했다면 다른 컨소시엄과 경쟁하기 위해 가격을 15% 정도 더 써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각대금 극대화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 인수할 경우 ‘추가 벌금’을 요구한 셈이다.

KAMCO는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 쌍용건설 등의 매각을 주관하고 있으며 대우조선해양, 쌍용양회, 새한 등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4-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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