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2題] 현금영수증 18개월치 조회 가능
김성수 기자
수정 2006-04-13 00:00
입력 2006-04-13 00:00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카드) 소지자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월 이후의 사용건별로 사용장소(가맹점명), 사용일자(시간과 분), 사용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개별 사용내역에 대한 조회를 통해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때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1월 이후 사용내역을 월별 또는 최근 3개월치만 조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완전히 확인할 수 없어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4-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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