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땅굴 민간인-국방부 ‘줄다리기 7년’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4-12 00:00
입력 2006-04-12 00:00
구미리 땅굴이 세상에 알려지자 군 당국은 “북방 한계선에서 10㎞ 남쪽까지 내려오는 땅굴이란 기술적으로 있을 수 없고 이씨 등이 땅굴을 발견한 방법도 신뢰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부도 나서서 ‘자연적으로 생긴 땅굴’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치권 등에서 땅굴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이씨 등은 군과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았고 지난해 남침용 땅굴을 발견한 포상금 1억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곽상현 판사는 11일 “국가는 이씨의 입회 하에 자체 비용과 노력을 들여 해당 동굴을 절개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씨에게 포상금을 주려면 우선 동굴을 파헤쳐 이 동굴이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부터 판가름해야 하는데 공사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이 드는 데다 해당 지역이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이씨가 직접 땅을 파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정위원인 하창우 변호사는 “공익을 위해 군 당국이 나서서 남침땅굴 논란을 마무리짓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군 당국이 해당 지역 땅을 절개해 조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방부는 의혹제기 직후 자체 시추조사를 통해 연천 동굴을 ‘자연동굴’로 결론을 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결론이 난 일을 재조사하는 것은 국력낭비”라고 밝혀 이번 결정에 불복, 이의제기를 신청할 뜻을 밝혔다.
정부가 이의제기를 신청해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면 이씨측과 국방부측이 이미 확보해놓은 증거자료들만으로 재판이 이루어진다. 또 땅굴이 남침용이었는지 밝힐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이씨측에게 되돌아가게 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4-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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