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외환銀 막자” 법안 발의 활발
‘제2의 외환은행 사태’를 막자는 취지의 이 법안들이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되면 외환은행 매각논란과 맞물려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지 주목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최근 경제질서와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시정·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외국인 투자에 한해 급박한 경제 상황에서도 거래 중지를 명령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법의 예외 조항을 삭제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거래 중지를 명령하거나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다.
국내외에 급박한 경제상황이 발생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외국인 투자의 시정·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외국자본에 의한 국가기간산업 인수·합병을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공공성이 강한 기업에 대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 등의 주식 취득을 사전심의하도록 유가증권취득심의회(가칭)를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행법이 국가기간산업 부문 기업 주식에 대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 등의 취득 제한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과, 실질적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1980년대 후반 미국 주요 기업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잇따르자 미국 의회가 여론을 등에 업고 1988년 제정한 ‘엑손-플로리오법’과 비슷하다. 엑손-플로리오법은 미국 기업을 외국에 넘길 경우 재무부가 주재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국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해선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들어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이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