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몽규회장 형사처벌 방침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4-11 00:00
입력 2006-04-11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이번 주내로 정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정 회장은 1999년 4월 진승현 전 MCI코리아 부회장을 통해 회사가 보유한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 550만주를 매각,56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주당 150원에 사서 같은날 리젠트증권에 1150원에 팔았다.
4년 뒤 정 회장은 개인대출을 받아 금융 게이트에 연루돼 수감중이던 진씨에게 15억원을 건넸다. 진씨는 이 가운데 2억원을 브로커 윤상림(54·수감)씨에게 줬고, 역계좌추적을 통해 정 회장의 횡령 혐의가 포착됐다. 진씨는 검찰 조사에서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 매매를 중개해 주고 대가로 15억원을 받았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측은 당시 현대산업개발 재무팀장이던 서모씨가 진씨에게 받은 차익을 가로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핵심 관련자인 진씨의 진술이 확보돼, 서씨 조사없이도 정 회장을 처벌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정 회장이 같은 해 말 장외거래되던 신세기통신 주식매매로 200억원대의 차익을 거둔 뒤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정황을 포착, 당시 거래전표 등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4-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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