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매각과정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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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6-04-11 00:00
입력 2006-04-11 00:00
국회 재경위원회 소속 문서검증반과 외환은행 이사회 의사록을 종합,2002년 10월25일부터 2003년 8월27일까지의 과정을 재구성해 본다.

론스타는 2002년 10월25일 외환은행에 대한 ‘출자’ 의사를 표명한 첫 서한을 전달한다. 같은 해 11월20일 외환은행에 대주주 자격을 얻고 싶다는 서한을 보내고 외환은행측은 5일 뒤 직접 협의할 뜻이 있다는 답변서를 전달한다. 론스타는 2003년 1월10일 외환은행 지배지분 인수를 공식 제안하는 인수의향서(PP)를 보내오면서 인수작업은 가속도가 붙는다.

외환은행 경영진은 론스타가 인수의향서를 보내왔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이사회에 보고했다. 더욱이 인수·합병 당사자들이 기밀정보가 오가는 실사작업 전 체결하는 비밀유지협약(CA)을 양측은 2002년 12월13일까지 체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달용 부행장은 2003년 7월28일 제14차 이사회에서 (2002년) 12월에 론스타와 CA를 체결하고 4월7일∼5월7일까지 실사를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검증반은 외환은행이 실사가 시작된 지 한달 이상 지날 때까지 CA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인수의향서에 최소한 2개월(2002년 11월) 전부터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기밀정보를 제공해 왔다는 언급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외환은행과 론스타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석달 뒤인 7월21일 오전 9시55분 금융감독원에 ‘BIS 비율 6.16%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5장짜리 문제의 팩스가 도착했다.

나흘 뒤인 7월25일 론스타는 최종 계약내용 협의서를 외환은행에 제출했다.

7월28일과 8월25일 열린 14·15차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당시 주당 4254원으로 결정된 가격에 대한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의결된 8월27일 16차 이사회에서도 신주를 주당 4000원에 매각하는 것을 승인하면 법률적 책임에 직면할 것이라고 일부 이사들이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영진이 처음부터 이사회를 배제한 채 론스타를 지원해 왔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4-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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