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돋보기] 론스타 과세 걸림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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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6-04-10 00:00
입력 2006-04-10 00:00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은 지구촌 모든 나라에 통용된다. 하지만 ‘론스타 사태’를 보면 이 원칙이 흔들리는 것 같다. 외국의 투기자본이 국내에서 소득을 챙겨 세금망을 피해 해외로 빠져나가려는데 세무당국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9일 법 체계 정비와 함께 국제조세정책에 정통한 전문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구멍 뚫린 국제조세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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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면 투자한 돈의 3배가 넘는 4조 2540억원을 차익으로 챙기게 된다. 하지만 현행 국제조세법상 세금을 한푼도 안 낼 수 있다.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는 벨기에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 ‘LSF-KEB홀딩스’를 통해 외환은행 지분을 산 뒤 되파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한국과 벨기에가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은 한국에서 발생한 벨기에 국적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벨기에가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벨기에가 양도소득에 세금을 거의 물리지 않아 실질적으로 ‘조세피난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론스타가 벨기에에 회사를 차린 것도 이같은 맹점을 노려서다. 정부는 론스타의 ‘먹튀’전략에 따른 탈세를 막기 위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조세회피지역에 회사를 차린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소득을 올리면 바로 원천징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원천징수했더라도 과세가 부적절하거나 세율이 높다면 세금은 되돌려줘야 한다. 과세여부는 나중에 결정된다.

과세할 수는 있는 건지

론스타 한국지사인 론스타코리아를 한국에서의 ‘고정사업장’으로 보면 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결과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의 기업이라도 국내에 대행업체가 있다면 ‘고정 사업자’로 간주, 국내 기업과 같은 25%의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론스타코리아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일본은 2003년 론스타에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 세금 140억엔을 추징했다. 당시 과세당국은 “론스타재팬이 실제 투자업무에 참여했기에 일본에서 얻은 소득에 과세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은 “검찰과 국세청이 론스타코리아가 실질적 역할을 했다는 걸 밝혀내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세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는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은 “론스타처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은 미국과 벨기에 등에 법인을 둔 기업들에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론스타코리아에 세금을 물리려 해도 본사가 위치한 미국 등의 과세당국이 소득의 실질귀속 여부를 따져 세금을 직접 거두려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조세체제로는 론스타가 벨기에를 거치든 직접 들어오든 우리가 세금을 거두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외교적으로 쉽지 않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7일 국회 재경위 답변에서 “벨기에와 6월중 조세협약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세회피지정이 어려우면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개정, 론스타에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세회피 목적의 투기자본 차단할 장치 필요

뒤늦게 과세문제를 고민하기보다 해외 투기자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미리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용기 수석연구원은 “외국자본이 외환은행처럼 국내에 주된 사업장을 가진 기업을 사려면 ‘해외가 아닌 국내에 법인 지사를 둬야 한다.’는 규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같은 심각성을 깨닫고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는 국제조세정책을 다룰 전문인력 양성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론스타 사태에서 보듯 애당초 조세회피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의 투기자본에 맞설 조세 체제와 인프라가 국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국제조세정책을 마련하고 집행 및 연구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부터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4-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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