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사실 사후통보 의무화
황장석 기자
수정 2006-04-10 00:00
입력 2006-04-10 00:00
당정이 합의한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불법도청 사실을 고발할 경우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내부고발을 촉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국정원직원법에 따라 현재 비밀누설이 금지된 국정원 직원의 경우에도 내부고발 뒤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금융실명제와 같이 감청사실을 사후 통보하게 만든 데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6-04-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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