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사실 사후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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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 기자
수정 2006-04-10 00:00
입력 2006-04-10 00:0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수사기관이 수사상 불가피하게 감청을 했거나 휴대전화 통화내역 또는 위치정보 등 개인의 통신정보를 사용했을 경우 수사 종료 후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 이후 국회에 상정된 다양한 통비법 개정안들의 통합 작업을 벌여왔다.

당정이 합의한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불법도청 사실을 고발할 경우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내부고발을 촉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국정원직원법에 따라 현재 비밀누설이 금지된 국정원 직원의 경우에도 내부고발 뒤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금융실명제와 같이 감청사실을 사후 통보하게 만든 데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6-04-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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