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상속땐 세금 최고 1조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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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 기자
수정 2006-04-07 00:00
입력 2006-04-07 00:00
반론문 서울신문 2006년 3월31일자 8면에 게재된 ‘외환은 매각 김재록 개입?’ 제하의 기사 중 “김씨는 재경부 담당국장과 스티븐 리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 변양호씨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스티븐 리로부터 외환은행 인수 관련 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김씨가 본인과 스티븐 리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도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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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외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을 밝히면서 현대차그룹이 공식 출범 5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 ‘왕자의 난’을 계기로 2000년 10월 분리가 확정됐지만 2001년 4월 정식으로 분리 인가를 받았다.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회장의 ‘품질경영’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 등을 통해 쾌속 순항해왔다. 출범 당시 재계 5위에서 2위로 급부상했고, 그룹 매출은 2002년 53조원에서 올해 100조원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의선 사장의 그룹 지배력 확보를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결국 사상 초유의 ‘부자(父子) 소환’이라는 비극을 겪게 됐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글로비스와 현대오토넷은 물론 그룹 시스템통합(SI)을 맡고 있는 오토에버시스템즈와 엠코, 부품계열사인 위스코 등도 ‘문제 계열사’로 지적됐다.

글로비스, 엠코, 본텍 등의 놀라운 성장속도는 익히 알려졌지만 정 사장이 지분 20.1%를 갖고 있는 오토에버도 이에 못지 않다.

현대차그룹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정 사장의 재산을 늘린 것은 정상적인 증여·상속으로는 지분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등의 주식을 갖고 있는 정몽구 회장의 지난해 말 현재 주식평가액은 무려 2조 6907억원. 현행 증여·상속세율은 30억원 이상일 경우 50%이기 때문에 지분을 전량 물려받을 경우 1조 30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의 최대주주(14.59%)인 현대모비스 지분 7.9%와 현대차 지분 5.20%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데 현대차, 현대모비스 지분만 물려 받아도 8000억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한다. 정 사장으로서는 8000억원 이상의 ‘납세용 재산’을 마련하거나 물려받은 주식을 처분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둘 다 어렵기 때문에 비상장사를 통해 재산증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은 2002년 자신이 지분 30%를 갖고 있던 본텍(올초 현대오토넷에 합병)과 현대모비스의 합병을 통해 ‘지분고리’에 뛰어들려고 했지만 시장의 반발로 실패했다. 이후 비상장 계열사 지분 매각 대금으로 또다른 연결고리인 기아차 지분 매입에 나서 현재 1.99%를 보유 중이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6-04-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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