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9억에 되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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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교 기자
수정 2006-04-05 00:00
입력 2006-04-05 00:00
국방부가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일대 파평 윤씨 종중소유 토지를 군사훈련장으로 사용한다며 50만원에 징발한 후 20여년 만에 9억원에 되사라고 요구, 종중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4일 파평 윤씨 종중에 따르면 국방부는 1972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일대 파평 윤씨 종중소유 토지 3만 5600㎡를 50만원에 징발한 뒤,27년이 지난 1999년 파평 윤씨 종중에 9억원에 다시 사들일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 일대 훈련장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해당토지의 징발을 해제하고 원소유자인 파평 윤씨 종중에 수의매각을 통보했다. 통보시점까지 군사용으로 사용해 당시 시가로 매각한다는 논리였다.

종중측은 그러나 “군사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 20년을 끌어오다 시가로 사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연천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6-04-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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