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기업 중복조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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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6-04-05 00:00
입력 2006-04-05 00:00
앞으로 행정기관들이 비슷한 목적으로 특정 기업을 조사하려면 공동으로 해야 한다. 또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한 이미 조사받은 사안은 재조사할 수 없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각 정부 부처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무려 176종에 이른다.

하지만 부처 사이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복조사를 받는 일이 많다.

한 석유화학업체는 노동부와 가스안전공사·소방방재청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한 해에 40차례 80일 동안 조사를 받기도 했다.

법안은 또 행정기관은 현장조사 7일 전까지 서면요구서를 해당 기업에 보내도록 했다. 조사원 기피신청이나 변호사 입회요구 등 조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중복조사와 법령에도 없는 조사, 조사원의 강압적인 자세 등은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공동조사로 해마다 850억원의 조사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는 또 감사원이 회계감사를 회계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족한 감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한정했던 감사사무 대행기관에 회계법인을 포함시켰다.”면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4-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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