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주공 접수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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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 기자
수정 2006-04-01 00:00
입력 2006-04-01 00:00
대한주택공사는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판교신도시 수도권 1순위 청약접수 건수가 모집가구의 150%(10가구 미만은 200%)를 넘으면 다음날에는 접수를 않기로 했다. 주공측은 “성남시 거주 1순위자를 대상으로 접수한 결과 인터넷 청약에 대한 홍보가 잘돼 실제 신청 건수가 현장접수보다 훨씬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4-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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