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외환 인수 뜻밖의 ‘돌부리’
금융권 관계자는 “검찰 수사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할 당시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과거형’인 반면 국민은행과의 매각 협상은 ‘진행형’ 또는 ‘미래형’”이라면서 “두 사안이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론스타가 받고 있는 혐의가 조세포탈과 외화도피여서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 은행법에서는 최대주주가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조세범처벌법이나 외환거래법은 ‘금융관련 법령’이 아니다.
그러나 오는 6월께 완전히 종결될 예정이었던 매각 협상에는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게 뻔하고, 시민단체와 외환은행 노조가 매각 작업에 제동을 걸고 있어 국민은행으로서는 섣불리 협상에 속도를 낼 수 없다. 국민은행 김기홍 수석부행장은 “세금포탈이나 외환도피 등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이는 론스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정밀실사 결과와 검찰의 수사,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며 최종계약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독과점 심사를 할 태세여서 합병 승인이 늦어질 수도 있다. 또 김재록씨가 과거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과 최근의 재매각 과정에 얽혀 있다는 소문이 무성해 이게 사실로 들어날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30일 “금융감독위원회 박대동 국장이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외환은행의 인수자격과 관련해 ‘특정은행은 부적합하다.’,‘특정은행은 독과점 문제가 없다.’는 등의 월권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박 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