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부동산대책] 주택대출 추가규제 유의점
김경운 기자
수정 2006-03-31 00:00
입력 2006-03-31 00:0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할 경우에만 적용된다.6억원짜리를 포함한 그 이하의 아파트에는 지금처럼 담보인정비율(최고 60%)만 적용된다. 담보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재건축 지분을 포함한다.
▲총 소득이 많거나 다른 부채가 적으면 그만큼 대출한도가 높아진다. 똑같은 조건의 대출이라도 연소득 3000만∼1억원에 따라 현재 차이는 5000만원에 불과하지만 다음달 5일부터는 2억 9000만원이나 된다.
▲단기보다 10년 이상 장기 대출이 훨씬 유리하다.3년과 15년 만기 대출을 비교하면 같은 조건에서 최고 3억 1000만원까지 난다.
▲대출상담을 할 때는 연 소득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증서 등이다. 배우자가 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배우자 소득도 연 소득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총부채상환비율을 계산할 때는 기타부채에 배우자 명의의 대출이 포함된다.
▲총부채상환비율을 통한 한도 규제는 소유권이전 등기일 이후 3개월이 지난 아파트를 담보로 할 때에는 적용받지 않는다.3개월을 고의로 회피한 흔적이 발견되면 규제를 받는다.
▲3개월 이전의 아파트라도 5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5000만원을 초과해도 긴박한 사업자금 마련 등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불가피성이 금융기관 여신위원회에서 인정되면 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의 시행일(4월5일) 이전에 은행이 조합·시행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일 현재 조합원(조합원명부상 기재)에 대한 이주비·추가분담금대출 등은 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03-3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