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회장 출금… 새달초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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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6-03-31 00:00
입력 2006-03-31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주 전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정 회장은 진승현 전 MCI코리아 부회장을 통해 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면 정 회장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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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검찰은 다음달쯤 정 회장을 소환,1999년 4월 진씨가 현대산업개발이 보유한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을 이용해 자금을 조성한 뒤 50억여원을 정 회장에게 넘겼는지 캐묻기로 했다.

진씨는 당시 신주인수권을 8억 2500만원에 넘겨 받았다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리젠트증권(현 브릿지증권)에 되팔아 63억 25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 검찰은 전날 브릿지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해 당시 거래전표와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고민중이다. 수사를 지휘하는 이인규 3차장검사는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 회장에 대해 (비자금 조성 등으로)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횡령 액수가 50억원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7년 또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면 다음달에 시효가 만료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3-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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