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한달내 조정… 서두르면 손해
최용규 기자
수정 2006-03-28 00:00
입력 2006-03-28 00:00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통통신 3사는 보조금 지급 기준과 액수, 방법 등을 담은 이용약관을 27일 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SK텔레콤은 7만∼19만원,KTF 6만∼20만원,LG텔레콤은 5만∼21만원을 제시했다.3사는 이용 기간과 사용 실적이 높은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쪽으로 보조금 지급 방향을 정했다.
약관 설명회에 참석한 이통3사 관계자들은 “타 사의 안을 점검한 뒤 곧바로 시장으로 나가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혀 보조금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보조금 조정은 가입자에게 이익을 주는 쪽으로만 변경하도록 돼 있어 가입자로서는 조정 이후를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벌써부터 보조금 혜택 폭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만이 심상치 않다.”며 “회사로서는 조정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6-03-2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