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 오피스텔 내주부터 실태조사
이두걸 기자
수정 2006-03-25 00:00
입력 2006-03-25 00:00
조사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85㎡,25.7평) 이상이거나 전용면적을 포함한 건물 면적이 132㎡(40평) 이상인 중대형 오피스텔이다.21만가구에 이르는 전국 오피스텔의 5% 정도인 1만 5000여가구가 조사 대상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비롯, 논현동 로얄팰리스와 한강로 대우트럼프월드, 경기도 성남시 분당 동양파라곤 등 고가 주상복합 오피스텔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 여부, 상수도·전기요금의 가정용 또는 영업용 구분 부과 현황, 자녀의 취학여부 등이 문서나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행자부 관계자는 “사용자의 협조가 없으면 오피스텔에 대한 직접 방문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을 수 있다.”면서 “시·군·구별로 자체조사 계획을 세워 관할 교육청과 세무서 등과 협조,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3-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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