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먹튀’전 시간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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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03-25 00:00
입력 2006-03-25 00:00
국세청이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에 대해 부과한 추징금 1400억원에 대해 론스타가 불복, 심판청구를 낸 것은 한국 철수에 앞서 시간을 벌려는 ‘먹튀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세청이 심판청구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시세차익과 함께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고 한국을 빠져나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24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은 심판청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조사관 1명당 일주일에 2.5건의 청구를 담당하는 심판원의 인력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는 데에는 5개월 이상이 걸린다.

론스타가 지난 14일 심판청구를 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이르면 6월14일, 늦으면 8월14일쯤 나온다. 외환은행 매각은 5월 말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정이 나오더라도 그 시점은 일단 론스타가 한국을 떠난 뒤일 가능성이 크다.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국세청의 실질적인 과세 조치는 심판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예된다. 다만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청은 조세확보 차원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은 ‘세금 체납자가 독촉장이나 납부최고서를 받고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압류 대상에는 최저생계비만큼의 봉급과 제사 등에 필요한 재산이 제외된다. 그래도 압류재산을 처분하려면 추징금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이같은 재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론스타에 대한 과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추징금 부과 대상인 론스타의 ‘펀드3’은 스타타워를 판 뒤 이미 청산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조세조정법이 통과돼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원천징수할 수 있고 환급 여부는 나중에 가려야 한다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문제는 스타타워와 외환은행 매각의 주체가 동일인이냐는 것이다. 론스타는 펀드의 투자자가 다르고 투자 대상도 부동산과 주식인 만큼 동일인일 수 없다는 근거에서 심판청구를 냈다. 하지만 정부와 세무당국은 스타타워와 외환은행의 매각 주체가 다르더라도 최소한 론스타코리아에 과세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편 역삼세무서에 접수된 심판청구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이관돼 국세청의 입장과 청구인의 의견을 첨부, 국세심판원에 이첩된다. 의견첨부에만 한달 정도가 걸린다.

심판원은 이첩된 사건을 상임 및 비상임 심판관 2명씩 4명으로 구성된 심판부에 무작위로 배정하고 여기서도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16명으로 구성된 합동심판부에서 다수결로 확정한다. 추징금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론스타는 정기금리를 웃도는 가산금까지 내야 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3-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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