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추징금 1400억 못낸다”
김성수 기자
수정 2006-03-25 00:00
입력 2006-03-25 00:00
하지만 정부와 세무당국은 강제추징 절차뿐 아니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세금을 물리기 위해 재산압류나 론스타코리아에 대한 과세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과 론스타간 과세 공방이 법적대응 등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24일 재정경제부와 세무당국, 론스타측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 14일 엘리스 쇼트 부회장이 입국했을 당시 역삼세무서를 통해 국세청의 추징금 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원에 제기했다.
론스타측은 지난 2월 말까지 내도록 한 추징금 1400억원과 관련, 홍보대행사를 통해 “일부는 이미 납부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법적 검토를 거쳐 이의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심판청구를 내면 9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져야 하나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통상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150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심판청구가 진행중이면 과세 조치가 유예되지만 국세보전을 위해 주식이나 부동산 등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면서 “다만 압류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백문일 김성수기자 mip@seoul.co.kr
2006-03-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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