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외환銀 사실상 인수] 론스타 과세근거 찾기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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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6-03-24 00:00
입력 2006-03-24 00:00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원 이상의 차익을 남길 론스타에 세무 당국이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푼’도 부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일단 론스타로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하려면 6월 말까지 국회에 계류중인 국제조세조정법이 통과돼야 한다. 그것도 론스타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LSF-KEF홀딩스’가 있는 벨기에가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그러나 벨기에가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 이 경우 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론스타는 매각대금을 모두 챙겨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매각차익의 실질 귀속자를 따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미국이나 유럽에 실질적인 투자자가 있다면 조세협약에 따라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재경부 관계자조차 23일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미국을 포함해 우리와 조세협약을 맺은 상당수 국가들은 소득발생국이 아닌 소득귀속자의 거주지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도 적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기는 극히 어렵다고 했다.

이 때문에 론스타측도 세금 문제에는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다. 앨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한다면 반드시 낸다는 게 우리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과세에 합당한 근거를 대지 않으면 세금을 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현재로선 과세하기 힘들다는 재경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등 과거 사례에 의문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적극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론스타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즉 론스타코리아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 세법상 ‘간주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를 할 수 있다.”면서 “일본 국세청도 2003년 비슷한 사례로 논란이 일자 세법을 적극 해석해 과세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백문일 이창구기자 mip@seoul.co.kr

2006-03-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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