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당첨자 전원 투기검증
김성수 기자
수정 2006-03-23 00:00
입력 2006-03-23 00:00
국세청은 판교 당첨자에 대한 검증 결과 투기혐의가 밝혀진 사람에 대해서는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 기업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판교 아파트 분양가 승인 결정권을 쥐고 있는 성남시는 이날 “업체측이 제시한 분양가와 시의 입장차가 커 분양 승인을 보류하고 업체에 공사비·금융비 등의 세부자료를 요구했다.”며 “분양 일정에 상관없이 면밀히 검토해 분양승인을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까지 분양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청약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3-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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