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당첨자 전원 투기검증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성수 기자
수정 2006-03-23 00:00
입력 2006-03-23 00:00
국세청은 오는 5월4일 발표되는 판교 신도시 아파트 1차 당첨자 9420명 전원의 보유 주택수와 소득신고 내용 등을 검증, 투기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1가구 1주택자’라도 10억원이 넘는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불법증여 여부 등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이미지 확대
판교신도시.
판교신도시.
국세청은 또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4개구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153명,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 134명, 강남 일대 중개업자 35명 등 322명에 대해 40일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강남 재건축 취득자 등 조사 및 판교 관련 세무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판교 당첨자에 대한 검증 결과 투기혐의가 밝혀진 사람에 대해서는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 기업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판교 아파트 분양가 승인 결정권을 쥐고 있는 성남시는 이날 “업체측이 제시한 분양가와 시의 입장차가 커 분양 승인을 보류하고 업체에 공사비·금융비 등의 세부자료를 요구했다.”며 “분양 일정에 상관없이 면밀히 검토해 분양승인을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까지 분양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청약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3-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