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광고 5월부터 사전심의
전경하 기자
수정 2006-03-18 00:00
입력 2006-03-18 00:00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 17일 보험사가 신문과 TV, 잡지, 라디오에 광고할 때 사전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토중인 심의규정에 따르면 상품광고를 할 때 ‘무조건 보장’,‘무제한 보장’ 등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 또는 과장된 표현을 쓸 수 없게 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3-1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