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만금사업 계속 진행”] 국책사업 안정성에 힘실어줘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3-17 00:00
입력 2006-03-17 00:00
새만금 사업이 쟁점이었던 수질관리, 해양환경, 사업의 경제성 등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힌 것이다.
또 대법원은 이번 사업이 이미 1조 90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고 33㎞의 방조제 중 2.7㎞만 남아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새만금 사업을 지금 취소하면 환경피해 못지않게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도 감안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은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대규모 공공사업의 전면적 중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업시행 전에 타당성이나 적법성을 심리하는 것과 다르다.”고 밝혔다.
따라서 새만금같은 국책사업에 다소간의 하자가 있다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보완정책을 시행하면 되지 수조원의 예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전면 취소할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새만금 사업뿐 아니라 경부고속철 천성산 구간 공사나 경인운하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도 한결 힘을 실어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박시환 대법관은 새만금의 갯벌가치 등을 감안하면 사업이 취소돼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통해 “자연환경보전의 가치가 개발에 따른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며 ‘환경론’의 손을 들어줬다. 두 대법관은 새만금 사업을 취소하더라도 활용하는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공익을 위해 새만금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관 4명은 ‘상고기각’이라는 다수의견에 찬성하면서도 개발론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훼손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부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새만금 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방법을 꾸준히 검토해 반영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3-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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