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지원금은 ‘눈먼 돈’
김기용 기자
수정 2006-03-16 00:00
입력 2006-03-16 00:00
그러나 구청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여전히 한 반을 맡아 보육활동을 하는 보육교사로 신고해 지난해 10월까지 보육교사 지원금을 받아 왔다. 이렇게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이 총 8691만 550원에 이른다.
구청은 실질적 교사활동을 하는 교사에 대해 영아반(만 2세 이하) 80%, 유아반(만 3세 이상) 30%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업무 전담 직원에 대한 지원기준은 없다.
문제는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면서도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A어린이집은 최근 이곳에서 해고된 한 보육교사의 증언을 통해서야 부당 지원 사실이 드러났다.
A어린이집 원장은 “행정업무를 보지만 H씨 역시 엄연한 보육교사이기 때문에 잘못 지급된 돈을 환급하라는 구청 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 어린이집 운영재단측에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광진구의 구립 B어린이집은 2005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장애아동이 아닌데도 구청에는 장애아동으로 서류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았다. 이렇게 잘못 지급된 금액은 총 269만 1000원이다. 광진구는 이 돈 역시 모두 추징할 계획이다.
이곳 원장은 “이 아이의 경우 어머니가 장애인(정신지체 2급)인데 어머니가 장애인이면 아이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줄 알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고 전액 구청에 환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측에서도 실수했지만, 구청에서도 역시 실수한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C어린이집에서는 저소득 아이의 보육료를 잘못 받아 결국 부모에게 다시 돌려준 일이 발생했다.
동사무소에서 보육지원 대상 저소득 가정으로 판정된 K씨는 두 아이의 보육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K씨는 만 4세와 만 2세 어린이의 보육료로 지난해까지 각각 월 3만 600원과 4만 9400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 차액분은 구청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그러나 이 어린이집에서는 형제에 대해 매월 20여만원씩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어린이집의 문제는 다른 동네로 이사하면서 저소득가정에 대한 혜택을 알게 된 부모의 민원 제기로 드러났다.C어린이집은 결국 100여만원을 부모에게 돌려줬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저소득 보육료 지원율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에 대한 숙지가 느릴 수 있다.”면서 “원장이나 시설장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관리를 담당하는 일선의 한 공무원은 “어린이집 관련 내용이 전산화되지 않았고, 또 일선 구청의 직원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과 서류를 일일이 대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6-03-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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