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독과점 기준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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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3-15 00:00
입력 2006-03-15 00:00
국민은행과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인수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간 결합시 독과점 판단 기준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서울신문 3월13일자 2·11면 보도)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4일 “외환은행 인수 문제와 관련, 해외사례를 수집하고 있다.”며 “아직 합병심사 검토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사안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본격 심사에 착수하게 되면 ‘시장 획정’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에는 기업결합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70% 이상이면 독과점(시장지배적 사업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 획정’은 시장점유율의 기준을 어느 범주로 보느냐는 것이다. 국민은행이나 하나금융지주에서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요청하면 공정위는 30∼120일 사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지역, 상품 등에 따라 여러 기준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봐야 할지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여서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3-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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