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독과점 기준 검토 착수
수정 2006-03-15 00:00
입력 2006-03-15 00:00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4일 “외환은행 인수 문제와 관련, 해외사례를 수집하고 있다.”며 “아직 합병심사 검토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사안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본격 심사에 착수하게 되면 ‘시장 획정’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에는 기업결합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70% 이상이면 독과점(시장지배적 사업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 획정’은 시장점유율의 기준을 어느 범주로 보느냐는 것이다. 국민은행이나 하나금융지주에서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요청하면 공정위는 30∼120일 사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지역, 상품 등에 따라 여러 기준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봐야 할지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여서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06-03-1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