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단독주택 재건축 지원”
황장석 기자
수정 2006-03-11 00:00
입력 2006-03-11 00:00
방안은 대규모 시설 이전 예정지,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 복합개발 필요지역, 지역생활권을 중심으로 거점지역 등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웅래 원내부대표는 토론회에서 “특별법은 재개발 위주로 규정돼 있어 실제로 서울 뉴타운 사업의 47%만이 특별법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며 “현행 특별법으로는 단독주택 재건축이 어려운 만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노 부대표는 “현행 특별법으로는 영등포, 방화동, 천호동 등의 도시개발을 지원할 수 없는 만큼 도시개발사업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당은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3조원의 예산을 투입, 공영혁신학교 도입, 평생학습도시 확대, 실업계고. 특성화고 지원,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건립,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선정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6-03-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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