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청약 ‘3주 전략’] 청약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
강충식 기자
수정 2006-03-07 00:00
입력 2006-03-07 00:00
판교 신도시는 서울 강남까지 차로 20분이면 도착할 만큼 가깝다. 자연환경도 뛰어나다. 때문에 판교 신도시가 집 없는 서민에게 내집마련의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달에 접수하는 아파트는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당장의 시세차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분양 및 임대아파트의 수익성과 청약통장별 당첨확률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첨되면 곧바로 1억 6000만원 시세차익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대한주택공사는 25.7평 이하 아파트의 평당 분양값을 1084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당 분양값 1084만원을 감안하면 33평형은 3억 6000만원 안팎이 된다. 성남 분당 서현동과 구미동의 같은 평형대 시세가 5억 2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초 분양자는 당첨 즉시 1억 6000만원 수준의 시세차익을 거두게 된다. 부동산뱅크 길진홍 팀장은 “1억 6000만원이란 시세차익에 현혹될 수 있지만 이는 분양 시점의 미실현 시세차익을 추정한 것일 뿐이다.”면서 “지금까지의 경험칙으로 볼 때 판교 신도시 아파트에 3억 6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아파트는 10년 뒤 8억원 돼야 시세차익 기대
전용면적 18∼25.7평 이하의 임대 아파트는 시중 전세가의 90% 선에서 임대료가 책정된다. 이를 감안하면 30평형대 임대 아파트의 보증금은 1억원선이며, 매월 내는 임대료는 5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아파트는 10년 뒤에 시세의 85%선에서 분양전환될 예정이다.
1억원의 보증금 중 3000만원은 융자를 받은 A씨의 시세차익을 예상해보자.A씨는 10년 동안 매달 임대료 50만원을 내야 한다. 은행에서 빌린 3000만원에 대한 이자도 내야한다. 이같은 비용을 모두 합치면 A씨는 10년 동안 1억 1700만원 가량의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때문에 A씨가 임대로 들어가 살고 있는 30평형대 아파트가 10년 뒤 8억원은 넘어야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A씨는 10년 뒤 시세 8억원의 아파트를 85% 수준인 6억 2000만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시세보다 1억 2000만원 가량 싸게 산 것이다.8억원이 돼야 그동안 A씨가 10년 동안 낸 임대료 등 1억 1700만원을 비용을 상쇄하게 된다.
●전매금지 기한내 부득이하게 팔더라도 이자비용만 건져
전매기간 내 주택공급규칙에 명시돼 있는 분양권이나 아파트를 팔 수 있는 경우는 ▲생업이나 질병 등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를 위한 이전 ▲이혼으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이다. 이 경우라 하더라도 입주민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주공이 사들인 아파트나 분양권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재분양한다.
●당첨확률은 최소 3.9대1에서 최대 2300대1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은 민간이 분양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에만 청약할 수 있다. 민간분양 물량은 3660가구다. 이 중 30%인 1098가구는 2001년 12월26일 이전에 성남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또 1098가구 중 40%인 439가구는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가구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성남 1순위 8만 5469명 중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가 2%인 1709명으로 감안하면 경쟁률은 3.9대1이 된다. 반면 서울 수도권 1순위 148만 6324명이 일반 1순위자에게 배당되는 640가구에 모두 지원할 경우에는 2300대1까지 경쟁률이 치솟는다.‘판교 로또’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공 분양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가입자는 예·부금보다는 경쟁률이 낮다. 주공분양 중 성남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경우는 46대1, 임대아파트 중 성남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경우는 30대1로 예상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3-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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